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 관리요령 > 과태료안내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때 | 10만원 |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의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운행 기간이(10일)경과하여 운행한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5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1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주소 변경 등록기간 (전입 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 부터 15일간) 경과한 때 | 경과일이 3월 이내 : 2만원 경과일이 3월 초과 : 매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30만원) |
이전 등록기간 (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10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1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 |
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월 이내 : 2만원 경과일이 1월 초과 : 매3일초과시?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 |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주 : 재정비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증 및 번호판 미반납 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했을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경과일이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00만원) 목적 위반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