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갱신시 특약형실손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연령증가분 제외)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형실손
의료비
(상해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
(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기본형실손
의료비
(질병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
(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실손
의료비
(상해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
의료비
(질병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
의료비
(3대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로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장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재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장내용,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의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최대 보장연령100세)
※상기 내용은 약관 제45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2. 적용방법
- 최초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만기후 재가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적용시기는 3.을 따릅니다)
유효한 계약 중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다음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요율 상대도
할인 주)
100%
200%
300%
400%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
(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요율상대도는 매년 1회 산출)
※ 할인·할증 판정기간 :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기간으로 함. 단, 1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최초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로 함)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407(성인)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0,787원
11,422원
40세
14,619원
16,686원
50세
20,706원
27,445원
※ 납입보험료는 최초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자동갱신되어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407(성인)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14,619원 ]
(납입보험료는 최초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175,428
0
0.0%
2년
341,124
0
0.0%
3년
507,804
0
0.0%
4년
678,012
0
0.0%
만기
854,580
0
0.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비의 경우 매1년마다 갱신(최대5년)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담보를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 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태아-70세(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
1년만기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단, 태아가입시 월납만 가능)
보험종류
순수보장형
※ 출생 전 자녀(태아) 가입시 유의사항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함)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태아보장용 보장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2. 태아가 가입하는 경우
출생 후 보장(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 질병급여)(갱신형)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갱신형))의 최초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체결일 기준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 단, 태아가 출생한 후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기 전까지는 출생일을 출생예정일로 적용하며, 태아의 출생통지시 출생 후 보장(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 질병급여)(갱신형)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갱신형))의 계약내용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elect WPC.Idx ,WPC.BrandName ,WPC.Prdt_Code ,WPC.Prdt_Name ,WPC.UserName ,WPC.Contents ,WPC.StarSheet ,WPC.DeleteOpt ,WPC.RegDate From W_Prdt_Comment As WPC With(Nolock) Where WPC.DeleteOpt = 'N' And WPC.C_Code = '0' Order By WPC.Idx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