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특징 |
강제성 /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
민사적 책임 보장 |
자율성/민영보험으로 선택가입
형사적책임보장 |
보장대상 |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손해보장 |
운전자 안전 보장 |
보험기간 |
1년 |
5년 ~ 100세까지 선택폭 넓음 |
납입방법 |
일시납,2회납/3,4,5,6회 |
월납 |
자동차사고발생시 |
민사적책임 |
대인,대물로 상대방 피해보상 |
민사책임 보장 하지 않음 |
(대인,대물피해) |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할증) |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지원급 지급) |
본인상해 |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지급 |
과실 상관없이 실제 발생 총 의료비의 50% 지급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과 중복보상) |
형사적책임(벌금,합의금방어비용) |
형사책임 보장 하지 않음 |
벌금 : 법정최고 한도인 2천만원 한도내 비례보상
형사합의금 : 피해자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지급
방어비용 :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부가비용보장 |
긴급출동서비스 |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 처리비용 보상입원시
입원 일당 및 구속 시 구속일당 보상면허
취소,정지 시 위로금 지급 |
보험료 |
자도차보험료할증 |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지급 |
만기환급금 |
미지급(소멸성 보험) |
지급(만기환급형/환급금 선택가능) |
차이점요약 |
보장주체 |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
운전자 보험은 차량의 소유에 관계없이 |
상대방피해와 내차량 손해를
주체로 보장 |
운전한 운전자를 주체로 보장 |
보장범위 |
민사적책임인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보장 |
10대 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로 인한형사적 책임인 피해자 합의금, 공소제기로 인한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 |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상해
치료비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실제발생한 금액을 가입한도내 지급- 입통원 관계없이 한 사고당 지급- 자동차 사고 시 총 의료비의 50% 지급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과 중복보상) |
기타 |
사고시 긴급출동 서비스 지원 |
사고시 견인비용 및 사고처리비용 지급과면허정지,취소로 인한 위로금 보장 |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는 할증됨 |
자동차 보험 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 되었을 때 할증 지원금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