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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자동차정보 > 운전자 벌점제도
    운전자 벌점제도/벌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같이 인상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셨나요? 혹시 벌점은 챙겨보셨는지요?
    위반사항 벌점(1일1점) 기타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분을 넘어서 운전할때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형사입건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 90점 형사입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제외) -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고속도로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15점 범칙금부과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부터
    앞자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 ( 보도침번,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범칙금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 진로변경 방법위반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정지선 위반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노상시비 ㆍ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해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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