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 사망,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42일이상 진단 또는 피해자 중상해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형사 합의금 보상(실손)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음주,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2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50%이상), 입원일당 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해당 특약 가입시)
3한번가입으로 80세까지 보험료 변동없이 보장!
- 80세만기 비갱신형 특약 가입 시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
(1~5급)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2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1회한)
(의무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 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7 만원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2 만원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한도)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일이상 180일한도)
2 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가입금액을 후유장해율 (3%~100%)에곱하여
지급
1,000 만원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Ⅵ(실손)
사망시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00 만원
한도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부상시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8은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단일에 따라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42~69일
2,000 만원
한도
70~139일
7 ,000 만원
한도
140일이상
10,000 만원
한도
중상해시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00 만원
한도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하던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Ⅲ(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기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을지급(1사고당)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지급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중
5급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임
10 만원
자동차사고성형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
장해,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도주사고 보상제외
100 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단,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2021년 08월 현재 1.4%)로 적립, 산출한 금액이며,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1년 08월 현재 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21년 08월 현재 1.4%) 중 작은 이율을 기준으로 적립, 산출한 금액입니다.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 변경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상기 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55세
보험기간
80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납입주기
월납,3월납,6월납,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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