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 검사정보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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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 장치의 변경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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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소 : 구조변경승인 및 승인서 교부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교부
- 구조변경승인일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 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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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확인
- 전문성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여 처리
*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내용과 자동차가 다른 경우
※구조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제원란에 제원 등을 정정하고 검사책임자가 날인
* 등록증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