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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검사 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
    *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 자동차 검사의 근거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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