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상식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상식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차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공백
    자기신체사고란? 자주 혹은 운전자 및 그들의 가족,배우자,부모,자녀가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ㅗ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나와 가족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자기신체사고관련 FAQ
    1. 운전중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주나요?
    -병원측과 보험회사가 협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도액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 보증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직접 한도액 내에서 지불한 치료비의 경우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회사에 청구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2.렌터카 운행중 사고로 다쳤는데 이경우 보상이 되나요?
    렌터카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인배상,대물담보,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된 렌터카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할 때 이런부분에 유의하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3.운전중 사고로 다쳐서 병원을 이용한 경우 어느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세가지 부분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1)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의 가망보험금을 지급
    2)부상보험금 :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해구분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서 치료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
    운전자보험 1:1무료상담신청 운전자보험 상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