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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차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공백
    대물사고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행중,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에 손해를 입려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즉,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물사고관련 FAQ
    1.대인사고의 경우 보상은 담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상내용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사망-1억원,부상-1천만원,후유장해-1억원

    (2)대인배상Ⅱ (임의가입)
    *보상내용 :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보상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 무한

    2.수리를 맡은 정비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옮기고자 하는 정비 공장을 보상직원에게 통보하고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공장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추가견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3.대물사고시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의견대립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4.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물사고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헌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 혹은 대여한 때에 발생한 사고(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제한)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함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나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용,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50만원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꺼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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