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상식
1.대인사고의 경우 보상은 담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상내용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2.수리를 맡은 정비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옮기고자 하는 정비 공장을 보상직원에게 통보하고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공장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추가견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3.대물사고시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의견대립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
4.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물사고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무면헌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 혹은 대여한 때에 발생한 사고(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제한)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함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 피보험자나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용,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손해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50만원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꺼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