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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사고란? 자기차량손해의 줄임말입니다. 즉,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담보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차량과 충동로 인한 자기 차량의 파손, 자기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도난으로 인한 차량손해가 그것입니다. 이런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차사고관련 FAQ
    1. 자차사고 보상은 어떤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크게 차량손해차량도난의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쌍방의 충돌로 인한 차량파손, 가입 차량 운행 중 단독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보험사에서 사고내용 조사후에 정비공장에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도난의 경우에는 일시무단 사용의 경우는 도난으로 보지않고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경우만을 도난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없어졌다면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이 차량을 무단사용한것은 아닌지, 불법 주차로 인하여 견인된것은 아닌지등 도난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후에 도난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출고된지 얼마 안된 차량의 경우에는교환이 가능한가요?
    무작정 새 차로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최초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의 사고시에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약정에 따라 계약 당시의 차량가액 전부를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3.지방에서 사고난 차량을 서울에서 수리할때, 견인비는 보함사에서 지급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 상, 견인비는 사고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의 견인비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단, 가까운 정비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소까지의 견인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서울까지의 견인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손해
    -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손해
    -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반복적인 사용 혹은 대여한 때에 발생한 사고(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
    -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경우는 제외)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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