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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 이전등록
    항목 상세내용
    정보사항 *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하다.
    *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 (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등 )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 (법정양식 중고차 매매계약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
    *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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