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정보 > 자동차의 일생 > 중고차매매 이전등록



항목 | 상세내용 |
정보사항 | *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하다. * 중고차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으면 양도인은 우선 양수인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 (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등 )으로 한 후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채 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구비서류 | * 양도증명서 (법정양식 중고차 매매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