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0대경증질병: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기타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방광의 기타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질환
(5) 50대경증질병: 유방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 장애, 림프절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 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사타구니결장, 기타 소화기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
보험기간 중에 "8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8대사유"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만원
상해사망
(연만기)
20년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6,000 만원
상해80%
이상후유장해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 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진단비
100세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기타피부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제자리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뇌졸중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 만원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100세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 만원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화상(열상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및
부식진단비
8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으로 최소 20%이상에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특정양성
뇌종양
진단비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특정양성뇌종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약관의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500 만원
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0 만원
특정전염병
발생금
10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30 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
100세만기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동일부위에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안면부 수술 1cm당 20만원, 상지,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1cm당 10만원
1,000 만원
질병수술비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124대질병
(특정10대질병)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24대질병"중"특정10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경과기간 1년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24대질병"중"30대
경증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경과기간 1년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대경증질병: 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기타 흉곽내
기관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방광의 기타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질환
30 만원
124대질병
(50대경증질병)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24대질병"중"50대
경증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경과기간 1년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50대경증질병: 유방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 장애, 림프절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 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사타구니 결장, 기타 소화기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
10 만원
124대질병
(7대생활질병)
수술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24대질병"중"7대생활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경과기간 1년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24대질병"중"치핵"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경과기간 1년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 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1회한)
80세만기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각막이식
수술비(1회한)
8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최초1회에 한함)
2,000 만원
5대장기이식
수술비(1회한)
8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 만원
호흡기질환
수술비
(수술1회당)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인공관절치환
수술비(견관절,고관절,
슬관절)(연간
1회한,급여)
100세만기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급여 인공관절치환수술(견관절,고관절,슬관절)"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함)
*연간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중 2개 부위 이상에 "급여
인공관절치환수술(견관절,고관절,슬관절)"을 받은
경우에도 부위에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관절을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0 만원
(독립특별약관)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Ⅲ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
공제)
(갱신형)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주택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발생한
배생책임은 제외합니다.
(단,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대인배상:자기부담금 없음, 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1억원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①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공제(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해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④30대경증질병: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기타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방광의 기타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질환
⑤50대경증질병: 유방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 장애, 림프절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 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사타구니결장, 기타 소화기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
단, “124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받은 1회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제1항의 특정10대질병, 특정13대질병A,
특정13대질병B, 30대경증질병, 50대경증질병, 7대생활질병, 치핵수술비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장 높은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특약은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갱신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갱신 후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갱신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갱신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회사는 갱신특약에 대하여 갱신 시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회사는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계산함.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 11월 현재 1.5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4년 11월 현재 2.7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4년 11월 현재 1.5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장과 적립 환급금의 합입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은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약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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