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및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약 가입시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계약일부터 90일이후부터 보장, 1년 미만시 감액지급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즉시보장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질병)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대하여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가철성의치(틀니):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연간 1회한도)-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25% 지급)
-임플란트: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가철성의치(틀니):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도)-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영구치발거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임플란트: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질병)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0만원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에 치아충전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충전치료가 종료된 경우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인레이,온레이 등):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충전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질병)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만원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에 영구치크라운치료를 받고 해당 영구치크라운치료가종료된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영구치에 2회 이상의 치아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치료로 보아 영구치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질병)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치를 상실했을때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질병)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상해)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 (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영구치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치료"란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회복 시키는 치료법으로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
"크라운치료"란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접한 연조직)가 약관에서 정의하는 "질병"(치아우식,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전체지급제한사항>
*180일 이내 2회 이상 치료시 1회만 지급함.
*보존치료, 보철치료 등 2회 이상 치료시 가장 높은 치료비만 지급함.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및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
70세
10년납
1
1,646
1,499
1,218
1,745
1,567
1,268
선택특약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
[5년만기갱신형/갱신종료:70세]
5년
전기납
30
1,491
4,461
9,345
2,274
3,750
8,382
선택특약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5년만기갱신형/갱신종료:70세]
5년
전기납
2
1,634
1,780
1,342
1,958
1,752
1,408
선택특약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5년만기갱신형/갱신종료:70세]
5년
전기납
10
1,174
2,160
6,450
1,644
3,650
6,026
선택특약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5년만기갱신형/갱신종료:70세]
5년
전기납
1
71
102
291
67
127
268
보장보험료
6,016
10,002
18,646
7,688
10,846
17,352
적립보험료
13,984
9,998
1,354
12,312
9,154
2,648
납입보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담보별 세부지급조건에 따라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기초율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만기시까지 매 갱신시점마다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남40세, 상해1급, 월납보험료20,000원, 70세만기, 10년납(갱신형의 경우 5년만기 전기납) ,치아실속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0%)
보장공시이율(2.2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
51,949
21.6%
52,823
22.0%
52,823
22.0%
2년
480,000
164,561
34.2%
167,945
34.9%
167,945
34.9%
3년
720,000
277,973
38.6%
285,548
39.6%
285,548
39.6%
4년
960,000
395,379
41.1%
408,870
42.5%
408,870
42.5%
5년
1,200,000
506,152
42.1%
527,331
43.9%
527,331
43.9%
10년
2,724,420
1,085,767
39.8%
1,174,247
43.1%
1,174,247
43.1%
15년
3,822,600
1,095,220
28.6%
1,283,167
33.5%
1,283,167
33.5%
20년
5,246,580
1,096,009
20.8%
1,397,111
26.6%
1,397,111
26.6%
25년
6,806,580
1,092,993
16.0%
1,522,569
22.3%
1,522,569
22.3%
30년
8,340,300
1,099,969
13.1%
1,675,157
20.0%
1,675,157
20.0%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발생시점의 보험요율로 갱신보장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보험료의 증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합계* 표시가 된 부분은 보장부분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보장부분 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이율 부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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