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사적책임 :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행정적책임 :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2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2형(납입면제 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기간 이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각 보장의 영업보험료x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 이후) 해당사항 없음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
보장(1~7급)
(운전자)
(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보장A(1~3급)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제외)
(피해자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약관참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5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
한함)(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4.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
(약관참조)(피해자1인당 7천만원한도)
※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약관 참조)
※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나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20,000 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손해Ⅱ(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나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승 등을 통하여 입증
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 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3천
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나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
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 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 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
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100 만원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00 만원
*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2형(납입면제 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기간 이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각 보장의 영업보험료x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 이후) 해당사항 없음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12)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1,360원
10,000원
40세
11,363원
10,000원
50세
11,367원
10,00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12)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4.12)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11,363원, 상해1급]
(단위: 원)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 136,356
0/ 0.0%
0/ 0.0%
0/ 0.0%
2년/ 272,712
0/ 0.0%
0/ 0.0%
0/ 0.0%
3년/ 409,068
0/ 0.0%
0/ 0.0%
0/ 0.0%
4년/ 545,424
0/ 0.0%
0/ 0.0%
0/ 0.0%
5년/ 681,780
12/ 0.0%
12/ 0.0%
12/ 0.0%
7년/ 954,492
22,397/ 2.3%
22,397/ 2.3%
22,397/ 2.3%
10년/ 1,363,560
25,210/ 1.8%
25,210/ 1.8%
25,210/ 1.8%
15년/ 2,045,340
19,673/ 1.0%
19,673/ 1.0%
19,673/ 1.0%
만기/ 2,727,120
0/ 0.0%
0/ 0.0%
0/ 0.0%
※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1.60%/ 공시이율(보장성-1701):1.60%
- 2024년 12월 기준예시
- 상기 공시이율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2.75%)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기간은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 (2024년 12월 현재 연1.60%한도), 평균공시이율(2024년 12월 현재 연1.60%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세전 기준)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은[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약환급금(=기본보장해약환급금+적립부분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 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5,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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