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총 9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 넘어설 것으로 전망!
2복잡한 기준은 그만! 쉽고 간단한 보험금 지급절차!(해당 특약 가입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 장기보험에서 1~4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3상해, 질병으로 인한 고도후유장해(80%이상)시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장기요양(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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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상기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2등급,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적리보험료 납입대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 발생시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의 보험금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단,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및 독립특약은 제외합니다.
■
보험료 할인제도 만기고객할인:영업보험료의 1.0%
■
상해담보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시 면책될수 있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장기요양(1~2등급)
100세
20년납
1,000
11,987
15,277
19,578
13,431
17,128
21,981
선택특약
상해후유장해(80%이상)
100세
20년납
1,000
85
85
78
34
35
32
선택특약
질병후유장해(80%이상)
100세
20년납
1,000
1,219
1,543
1,937
1,724
2,194
2,790
선택특약
장기요양(1등급)
100세
20년납
1,000
4,871
6,187
7,901
6,009
7,648
9,797
선택특약
장기요양(1~4등급)
100세
20년납
1,000
18,011
22,898
29,263
18,439
23,451
30,011
선택특약
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0
8,710
8,920
8,670
4,260
4,300
4,09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지원금(1등급)
100세
20년납
10
2,697
3,447
4,425
3,341
4,274
5,498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
100세
20년납
10
6,713
8,586
11,035
7,532
9,637
12,40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등급)
100세
20년납
10
10,094
12,873
16,491
10,338
13,188
16,917
보장보험료
64,380
79,810
99,370
65,100
81,850
103,51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64,380
79,810
99,370
65,100
81,850
103,51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보험료는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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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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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18년 04월 현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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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25%)이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계산시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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