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및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아래의 최소 연금지급기간보다 길 게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연금지급기간은 5년~25년으로 함
주)균등수령방식 기중
가입연령
연금지급개시연령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
7
8
9
10
11
12
13
14
15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
9
8
7
6
5년이상
연금지급형태
구분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매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3년주기)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5년주기)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세제정보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3)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대상 기간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400만원한도내에서 납입액의 12%를 과세대상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부과 및 종합소득세신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표기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해지환급금-실제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됩니다.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4년 1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①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최고 월납 150만원 (연납?1,800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용하되, 월납 5만원(연납 60만원)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만원(연납 36만원)이상으로 합니다.
②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연금예시액
기본연금
1차년도
5차년도
10차년도
350,000원
-
-
-
합계
기본연금 + 만기시
■
적립부리이율: 연금저축 공시이율Ⅱ(2014년 06월 현재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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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금예시액은 상기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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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매회의 지급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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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당율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증액연금:연금지급 개시시점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에 증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액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2.75%,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2.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전금액 기준)
■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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