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 경찰조사포함)보장(특약선택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보상제외
2 상해 5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재활자금, 벌금(Ⅱ),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특약선택시)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기본계약)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3,000 만원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기본계약)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
수술비만 지급
※ 외모특정상해 : 약관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
1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2,000 만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5급)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1,2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Ⅶ)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피해자 1인당)(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1억원 한도
②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약물상태 제외)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2천만원,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7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1억원
③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상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지급(음주,무면허,도주,약물상태 제외)
④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1억원
⑤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되는 경우:5천만원
⑥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 만원 한도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타인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장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3,000만원 한도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3,000만원 한도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3,000만원 한도
④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3,000만원 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3,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7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8~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1,000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3,000만원 한도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회사는 직접 지급(약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7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지급 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해야함.
※ 부상등급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약관참조
3,000 만원
운전자용벌금(Ⅱ)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3,000 만원
상해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2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Ⅱ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깁스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지급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의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①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②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 미용 또는 영업 목적,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의 경우 제외
100 만원
관절(무릎.고관절)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고관절)수술비만 지급)
30 만원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아킬레스 힘줄손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30 만원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외상성척추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외상성 척추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만 지급)
30 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2 만원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18(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0 만원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0 만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
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 만원
무릎인대파열.연골
손상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비만 지급)
30 만원
운전중교통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총 60회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 만원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
포함),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보장개시일 이후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일부 특별약관(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운전자상해종합보험2411(보험료납입면제형)(자가용)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0,000원
10,000원
40세
10,000원
10,000원
50세
10,070원
10,00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실제 해지시에는[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2.00%)』 및 『적용이율(연2.00%)과 평균공시이율(연2.75%)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기준)(세전기준)
*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연2.0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보험나이 15세~80세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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