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6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6주,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 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용벌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시 벌금 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2,0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500만원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10만원
운전자용교통상해골절진단비
교통상해로 골절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운전자용교통상해골절수술비
교통상해로 골절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교통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10만원
운전자용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최초 1회한)
200만원
운전중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1 회당 지급
100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피보험자가 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 비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비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을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되는 경우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세
20년납
600
846
798
732
408
384
348
선택특약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0
6,100
6,000
5,800
3,100
3,100
3,000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100세
20년납
3,000
5,015
4,712
4,324
5,015
4,712
4,324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벌금
100세
20년납
2,000
450
423
388
450
423
388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100세
20년납
500
162
152
139
162
152
139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0세
20년납
3
3,435
3,078
2,799
4,173
4,026
3,648
선택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
496
466
428
496
466
428
선택특약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10
120
113
103
120
113
103
선택특약
운전자용교통상해골절진단비
100세
20년납
10
31
29
26
31
29
26
선택특약
운전자용교통상해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10
12
12
11
12
12
11
선택특약
운전자용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100세
20년납
200
880
900
860
400
400
380
선택특약
운전중교통상해사망
100세
20년납
5,000
1,650
1,650
1,600
900
900
900
선택특약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
100세
20년납
100
40
40
40
40
40
40
보장보험료
75,515
81,005
88,659
54,973
58,365
63,619
적립보험료
5
5
1
7
5
1
납입보험료
75,520
81,010
88,660
54,980
58,370
63,620
■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18,380원, 100세만기, 20년납 자가용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0%)
보장공시이율(2.2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20
0
0.0%
0
0.0%
0
0.0%
3년
661
134
20.3%
134
20.3%
134
20.3%
5년
1,102
386
35.0%
386
35.0%
386
35.0%
7년
1,543
647
41.9%
647
41.9%
647
41.9%
10년
2,205
959
43.5%
959
43.5%
959
43.5%
15년
3,308
1,531
46.2%
1,531
46.2%
1,531
46.2%
20년
4,411
2,166
49.1%
2,166
49.1%
2,166
49.1%
25년
4,411
2,003
45.4%
2,003
45.4%
2,003
45.4%
30년
4,411
1,804
40.9%
1,805
40.9%
1,805
40.9%
35년
4,411
1,580
35.8%
1,581
35.8%
1,581
35.8%
40년
4,411
1,332
30.2%
1,333
30.2%
1,333
30.2%
45년
4,411
1,055
23.9%
1,056
23.9%
1,056
23.9%
50년
4,411
741
16.8%
743
16.8%
743
16.8%
55년
4,411
391
8.8%
392
8.9%
392
8.9%
60년
4,411
1
0.0%
3
0.0%
3
0.0%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2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ㅡ [보장]공시이율 : 2.20%(2018년 4월 현재 기준)
ㅡ 평균공시이율(A) : 2.2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50%)와 [보장]공시이율(2.20%)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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