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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하면 "겁데기 보험"
    2016-04-11 | 작성자:이준용

     

    # 주부 A씨는 최근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과거 A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경우처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자신의 중요사항을 상세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시 어떤 것을 알려야 할까.

    ◆고지의무 위반하면 ‘껍데기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고지의무 사항은
    ▲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이나 장애상태 등 발병에 관여되는 사항
    ▲ 음주나 흡연 등 기본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항
    ▲ 운전 여부나 직업, 부업 등 외부환경으로 개인의 위험도에 관여하는 것

    ▲ 화재보험의 경우라면 주거지역의 소방시설 여부, 건물의 재질 등이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게 좋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는 것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이 같은 사항을 계약체결 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내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해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고지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또 이 기간 내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공짜수입이 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래저래 잃을 게 없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료만 낭비하게 되니 그야말로 껍데기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사고라도 나면 가입자는 보험금뿐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100% 반환받지 못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떼고 해지환급금 수준의 보험료만 받는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이 안될까봐 혹은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고지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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