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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의료실비 청구가 될지요... 작성자 긍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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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입 후 처음으로 실비청구 하려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이 경우 보험 청구가 될지, 혹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메리츠의료실비 가입: 2011.5월 28일.
    - 2011.10월: D이비인후과에서 비염으로 3회 약처방 받음.(이번 건 청구하려함.)
    - 가입 2개월 전 까지 기관지질환으로 여러 이비인후과에 진료 받은 적 있음
    - 2009.9~2011.3까지 A,B,C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 A병원: 비염, B병원: 인후염, C병원: 인후염+식도염, D병원: 비염
    - 2011.3월 23일까지 C병원에서 식도염으로 한 달 간 약 먹고 5월 28일에 실비에 가입.
    - 가입 전 진료사실 없다고 했음.
    - 2011년 6월부터 첫 보험료를 내고 10월 현재까지 5번을 납부함.

    1. 가입 후 4개월이 흘렀는데요. D병원에서 진료 받은 거 이번 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앞에 약간은 다르지만 각각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는데 가입 전 고지를 안 해서 고지의무위반이되어 청구가 안 되는지요.
    3. 그럼 이건 계약해지사유가 될까요? 만약 해지되면 이때까지 넣은 5회의 보험료 모두 돌려 주나요?
    4. 혹시 보상받은 후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보상 받은 돈 보험사에 되돌려줘야 되나요?
    5. 어디서 보험 청구하기 전 3개월 내에 같은 질병으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청구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3개월이 가입 전 3개월을 말하는지, 가입 후 청구 하기전의 3개월을 말하는지요.
    6. 청구를 하면 보험사정인이 나와서 조사한다고하던데 그럼 제가 이때까지 다닌 A~D병원 모두를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장최근에다닌 D병원만 조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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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의료실비 청구가 될지요... 답변작성자 맹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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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험박사 입니다 §

    1. 받으실 수도 있지만 향후 고지위반 사항으로 인한 강제 해지/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십니다.

    2. 가입전 3개월 이내 치료/약물복용사실을 모두 알리셔야 하며, 특히 식도염으로 한달 약물복용을
    하신 부분은 필히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3.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해 보이며, 고지사항 위반의 경우 가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주게됩니다.

    4. 보상이 이루어 진후에 재환급은 없습니다.

    5. 그런 말은 없습니다.

    6. 손해사정인은 회원님의 모든 의료기록을 조회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6260-9850
    010-8907-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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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맹창호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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