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입당시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녹음을 통해 가입을 하신 건지 직접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 청약을 하신건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아 청약하신 거라면 녹음을 통해 청약을 진행 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라면 상담원과 통화한 모든 통화내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청약뿐아니라 청약전 상품 상담내용, 청약후 상담내용까지 모두 요청하시어 청취 해 보신 후 고지하신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을 통해 계약하신 거라면 청약서의 자필작성 내용이 고지하신 내용이 되며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고지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 가입하신 경우라면 녹음청약으로 진행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에 먼저 가입당시의 녹음내용을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우선이 될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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