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질의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고지해 주셔야 안전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편두통, 뇌진탕은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건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봐야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편두통의 경우 완치 후 경과기간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가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또 뇌진탕의 경우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출혈이나 수술없이 통원 1일 하신 거라면 인수가능 할 것 같네요~
보험을 계약하면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심사는 fc가 아닌 각 보험사의 심사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데로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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