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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실비보험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무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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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만간 실비보험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의무라는 것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알려도 되지말아야 하는것까지 알려서

    개인적인 불이익(부담보 또는 가입거절 등등)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올해에 변경된 고지의무 목록을 보면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는것 같긴 한데,,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수술(제왕절개 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첫번째,,

    대략 4년전에 두통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뇌CT 한번 촬영하였습니다

    결과는 뇌에는 아무런 이상은 없고 <조짐이 있는 편두통-고전적 편두통>으로 진단받아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편두통약 10알(3일치로 봐야겠죠?? 약 이름은 까먹었네요)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 방문 및 처방전을 받은적 전혀 없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두번째,,

    대략 6개월전 동네 골목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룸밀러가 이탈하여 이마에 부딪혀 약간 기스(?)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저녁시간이라 응급실밖에 없더라구요)에서 x-ray 한번 촬영하였습니다

    결과는 머리에는 아무런 이상없어서 엉덩이 주사 한번 맞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얼마전 개인진료내역 확인해보니 뇌진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 외에는 5년동안 감기로 동네 의원 2~3번 간거 밖에는 없고,,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와 스켈링이 전부입니다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국어적으로 좀 딸리긴 해도ㅡㅡ^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설문지를 읽고 또 읽어봐도 고지해야 될 사항은 아닌것 같고



    또한,그 外 내용을 적을 곳 조차도 없는데ㅡㅡ^



    설문지에서 물어보는것만 고지하면 보헙가입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건지



    아니면 추후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면 5년전의 모든 병원기록내역을 확인해서,,



    설문지에 해당되지 않는것 병력내용도 태클(?)을 거는지 걱정입니다.



    교통사고건은 고지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편두통은 여기저기 말들이 많네요



    이러다가 5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두 고지대상 아니죠??



    만약 이 모든것이 고지대상이 아니라면 추후에 보험사가 저에게 태클을 걸 수도 없는거죠??



    저의 상황은 딱 정해져 있는데 fc분들께서는 고지하라는 분도 계시고 하지말라는 분도 계시고 답변이 분분해서 좀 헤깔리네요



    횡성수설하고도 몹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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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실비보험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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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질의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은 고지해 주셔야 안전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편두통, 뇌진탕은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건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봐야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편두통의 경우 완치 후 경과기간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히 가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또 뇌진탕의 경우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출혈이나 수술없이 통원 1일 하신 거라면
    인수가능 할 것 같네요~

    보험을 계약하면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심사는 fc가 아닌 각 보험사의 심사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데로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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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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