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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차량침수 보상 작성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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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에 출고한 아반떼 차량인데요,

    새벽에 폭우로 집 앞마당에 주차 해놨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자차에 가입은 한 상태인데...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증서가 차안에 있는데...물이 안빠져서..ㅠ
    (출고가격이 할인받아서 천오백만원대입니다)

    그릴정도까지 물이 차서, 수리해서 팔거나, 페차해서 보상받아 출고 하고싶은데요

    수리해서 팔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을 끼칠것 같아서요,

    페차해서 보상받고 신차 출고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나올련지..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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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량침수 보상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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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에 출고한 아반떼 차량인데요,
    새벽에 폭우로 집 앞마당에 주차 해놨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자차에 가입은 한 상태인데...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증서가 차안에 있는데...물이 안빠져서..ㅠ
    (출고가격이 할인받아서 천오백만원대입니다)
    그릴정도까지 물이 차서, 수리해서 팔거나, 페차해서 보상받아 출고 하고싶은데요
    수리해서 팔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을 끼칠것 같아서요,
    페차해서 보상받고 신차 출고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나올련지..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웰컴인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차인데 침수되었다니,, 정말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경우 자차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 자기과실없는 사고*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주차장 에 차를 주차했을경우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우선 가입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가입하신 보험이시면, 아마도 물적할증기준을 * 200만원* 으로 설정하셨을듯합니다.
    ( 물적할증 기준은 50만,100만,150만,200만원 중 택일입니다)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할경우에는
    30만원 이하 사고의 경우는 할증 없이 동일한 요율로 1년을 적용받으시고요
    30만원초과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의경우는 3년간 할증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으시며,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초과시에는 1점사고로 할증 적용을 받으십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가입보험사를 통해 먼저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시어
    보험 처리하시려면
    콜센터 통해 사고 접수 하시고,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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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재질문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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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에 출고한 아반떼 차량인데요,
    새벽에 폭우로 집 앞마당에 주차 해놨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자차에 가입은 한 상태인데...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증서가 차안에 있는데...물이 안빠져서..ㅠ
    (출고가격이 할인받아서 천오백만원대입니다)
    그릴정도까지 물이 차서, 수리해서 팔거나, 페차해서 보상받아 출고 하고싶은데요
    수리해서 팔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을 끼칠것 같아서요,
    페차해서 보상받고 신차 출고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나올련지..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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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웰컴인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차인데 침수되었다니,, 정말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경우 자차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 자기과실없는 사고*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주차장 에 차를 주차했을경우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우선 가입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가입하신 보험이시면, 아마도 물적할증기준을 * 200만원* 으로 설정하셨을듯합니다.
    ( 물적할증 기준은 50만,100만,150만,200만원 중 택일입니다)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할경우에는
    30만원 이하 사고의 경우는 할증 없이 동일한 요율로 1년을 적용받으시고요
    30만원초과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의경우는 3년간 할증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으시며,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초과시에는 1점사고로 할증 적용을 받으십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가입보험사를 통해 먼저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시어
    보험 처리하시려면
    콜센터 통해 사고 접수 하시고,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공업사에서 차량 견적이 150~200정도 나올꺼라고 하는데요, 엔진,미셧 ,트립 모두 괜찬다고....
    거의 교환은 없고 말려서 재사용이랍니다..(후방센서,안전벨트,스피커만 교환)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악인데요, 보험사에서 수리하라는데, 폐차처리는 안돼나요?
    말려서 재사용하는 부품 교환해달라고 요구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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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재질문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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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에 출고한 아반떼 차량인데요,
    새벽에 폭우로 집 앞마당에 주차 해놨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자차에 가입은 한 상태인데...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증서가 차안에 있는데...물이 안빠져서..ㅠ
    (출고가격이 할인받아서 천오백만원대입니다)
    그릴정도까지 물이 차서, 수리해서 팔거나, 페차해서 보상받아 출고 하고싶은데요
    수리해서 팔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을 끼칠것 같아서요,
    페차해서 보상받고 신차 출고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나올련지..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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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웰컴인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차인데 침수되었다니,, 정말속상하시겠습니다.
    이런경우 자차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 자기과실없는 사고*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주차장 에 차를 주차했을경우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우선 가입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가입하신 보험이시면, 아마도 물적할증기준을 * 200만원* 으로 설정하셨을듯합니다.
    ( 물적할증 기준은 50만,100만,150만,200만원 중 택일입니다)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할경우에는
    30만원 이하 사고의 경우는 할증 없이 동일한 요율로 1년을 적용받으시고요
    30만원초과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의경우는 3년간 할증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으시며,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초과시에는 1점사고로 할증 적용을 받으십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가입보험사를 통해 먼저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시어
    보험 처리하시려면
    콜센터 통해 사고 접수 하시고,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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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공업사에서 차량 견적이 150~200정도 나올꺼라고 하는데요, 엔진,미셧 ,트립 모두 괜찬다고....
    거의 교환은 없고 말려서 재사용이랍니다..(후방센서,안전벨트,스피커만 교환)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악인데요, 보험사에서 수리하라는데, 폐차처리는 안돼나요?
    말려서 재사용하는 부품 교환해달라고 요구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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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보험사에도 보상 기준이 있기때문에
    이번건처럼 차량 침수의 경우에는 수리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침수된 부분을 말리면 되니까요)

    만약, 침수가 아니라 차량의 사고 였다면 고객님 말씀처럼 부품교환이나
    필요하다면 폐차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부품교환이나 폐차를 고집하신다고하면,, 비용을 다 보상 받을수는 없고요,,,,
    침수보상기준에 의한 수리비용 정도일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확정할때는 사고처리보상직원의 사고경위조사와 정확한 확인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니까요.

    고객님 속상하시겠지만,,,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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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차량침수 보상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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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에 출고한 아반떼 차량인데요,
    새벽에 폭우로 집 앞마당에 주차 해놨다가 차량이 침수 되었습니다.
    자차에 가입은 한 상태인데...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증서가 차안에 있는데...물이 안빠져서..ㅠ
    (출고가격이 할인받아서 천오백만원대입니다)
    그릴정도까지 물이 차서, 수리해서 팔거나, 페차해서 보상받아 출고 하고싶은데요
    수리해서 팔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한테도 피해을 끼칠것 같아서요,
    페차해서 보상받고 신차 출고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까지 나올련지..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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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자차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 자기과실없는 사고*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주차장 에 차를 주차했을경우에 한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우선 가입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가입하신 보험이시면, 아마도 물적할증기준을 * 200만원* 으로 설정하셨을듯합니다.
    ( 물적할증 기준은 50만,100만,150만,200만원 중 택일입니다)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할경우에는
    30만원 이하 사고의 경우는 할증 없이 동일한 요율로 1년을 적용받으시고요
    30만원초과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의경우는 3년간 할증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으시며,
    (물적할증기준금액)200만원 초과시에는 1점사고로 할증 적용을 받으십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가입보험사를 통해 먼저 계약내용을 확인해 보시어
    보험 처리하시려면
    콜센터 통해 사고 접수 하시고,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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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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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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