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47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그러나 특별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특별위험이 <감소> 하였으니까 <감소>한 부분만큼만 보험료감액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특별위험의 <소멸>만 가능하고, <감소>는 보험료감액청구권의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예와 함께 명확히 개념을 정리해주시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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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의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 수록 위험도가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최초 가입시 직업의 급수가 3급이었다가 1급이 된경우 위험이 감소한 만큼 보험료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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