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명대학교에서 보험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보험법 강의 시간에 내준 과제 때문에 글 올리게 됬구요. 상법 647조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상법 647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멸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헌데 특별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크레인을 증가시키게 되어 만약 특별위험(크레인)이 100이라는 수치로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그 100의 증가분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됬다는 논리라면, 50정도 특별위험이 감소한다면(이를테면 크레인의 일부를 떼어낸다면) 인상된 보험료 역시 50정도 감소분에 따라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할텐데요.
[소멸]되지 않고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한 사항이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관리자 입니다. 저희 웰컴인슈를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멸과 감소의 용어를 정의해 보면 소멸은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짐을 의미하고 감소는 위험이 줄어듦을 의미하며,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애초의 동일한 위험은 있지만, 그 확률이 줄어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보험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사고를 보장 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사람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1.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며 1년에 딱 한번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 2. 1년 365일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
어느쪽이 사고날 확률이 크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까요? 아마 후자쪽이라고 답변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이 둘이 화물차 운전이라는 동일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쪽의 사고날 확률을 0.1%라 가정하고 후자쪽의 사고날 확률을 99%라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고날 확률이 99%인 후자쪽이 다행히 1년 동안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확률은 0%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날 확률이 0.1%인 전자쪽이 딱 한 번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일한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크냐 적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1년에 한번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고 내근 사무직으로만 일한다라고 하면 화물차 운전이라는 위험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소멸]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감액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객님께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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