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시 목이 많이다쳐 1차병원에서 염좌라고 하며,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서 있자니 목이눌리고 아프고, 팔도저리고(가끔) 그러니 MRI촬영을 요구하니 MRI촬영은 안되고 CT촬영만 하자고 해서 의사소견되로 CT만 촬영을 하니 아무 이상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점점 목을 가룰 수가 없어 몇번 MRI촬영 요구 하였으나 의사가 안된다고하여 제가 다른 병원(2차)으로 가서 MRI좔영을 하여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2차병원에서 적적한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 일주일정도 입원치료후 직장관계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막상퇴원하니 통원치료가 잘 안돼고 몸은 자꾸아파서 한달뒤 의사소견으로 재입원 하려고하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원을 못 하게 하고 2차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1차병원에서 CT촬영으로 아무이상없는 환자를 왜 MRI촬영을 했는냐고 합니다.2차병원 원무과에서 아직 MRI촬영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저도 아직 합의는 안했고요. 1차병원에서 6일간 있으면서 적적한 치료를 받았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교통사고나면 기본으로 MRI촬영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허리까지 아파와요 어느날 왼쪽다리가 느낌이 이상해서 담당의사가 허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험회사담당자는 입원하라고하는데, 2차병원원무과에서는 입원을 말리고, 담당의사는 재입원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데..무엇을 의미 합니까?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하신것이 아니고...또한 의사에 진단에따라 추가로 재입원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다시 입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입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요... 이 진단에따라 재입원 및 재차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합의를 안하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2차진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감독원에 민원재기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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