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집사람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보험도 집사람 명의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본인 명의로 새차를 구입 보험료도 본인 명의로 신규로 가입 하였는
데 보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보험사에 확인을 하니 부부 특약으로 들었으
면 차는 본인 명의 이지만 보험은 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부인명의 예전 보험활
인률 (60%)승계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 6개월전 부인 명의의 보험은 해지되었는데 일정기간안에는 복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느
복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차량소유주가 되어야합니다.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즉, 고객님 소유의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고객님의 명의로 가입을 해야만합니다...
부인께서 보험가입경력이 있으셔서 부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자동차명의도 역시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할것이 이전등록시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가액의 약 7~8%정도(취득세,등록세,공채등..)이오니 참고하시어 명의이전후 부인명의로 보험가입하는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부부특약이란 부부만 운전시 담보를 해준다는 말이오니 부인명의로 이전등록후 자동차보험을 부부특약...또는 혼자만 운전 하실거면 1인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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