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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신호대기중에 추돌사고를 당해 2주 진단 받고 자동차 뒷범버 교체및 일주일 병원입원등 가해자보험처리도 치료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상해보험 하나들고 , 또하나는 의료플랜 (이것도 상해보험인것 같음 )하나 이렇게 두개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 내가 내지않은것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지요 ?
또 지급한다면 두개의 보험에서 중복 지급되는지요 ?
또 얼마정도 지급되는지요 ?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상품은 실제로 치료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즉 가입금액 한도내 실제 손해비용을 지급하고.. 생명보험의 상품은 입원일당 가입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보,생보 각각 가입이 되어있으면 양쪽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겠으며.. 만약에 손보나 생보쪽 어느 한쪽으로 두상품이 모두 가입이 되어있으면 한 상품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중복보상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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