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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교통하고를 당했는데(100%상대과실) 현재 엘지화재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랑이 동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직원(영업직원)에게 얘기하니 본인차가 아니라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을 꺼라거라고 하는데 신랑은 운전자보험도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기를 기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상대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니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럼 운전자보험은 상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보상받을 확률이 너무 한정적인 것같습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신랑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겠구요... 운전자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어떠한 차량을 운전하든 또한 피보험자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치료관계비는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예전에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본인차량만 운전시 보상해주는 약관상 담보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치료관계비등은 보상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한가지 운전자보험에 보면 여러 담보중에서 자기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이런 담보들은 본인의 차량이 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거나, 본인과실로 남을 상해케 하였 을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는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차량이어야 겠지요... 참고로 저희 사이트 운전자보험을 보시면 각 담보별로 내용이 잘 나와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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