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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척누나가 사고로 죽었는데요.. 결혼을했을때 아들이 한명있었습니다. 근데 남편과이혼하고 아들 친자권을 포기하여 남편이 친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 보험금수령자가 그 아들로 넘어가는것인가요? 친자권을 포기해서 보험금이 친가쪽으로 넘어오진 않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신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친 인척 순으로 우선합니다. 단, 배우자는 어느 경우에도 우선합니다. 참고로, 가족도 없고 친 인척도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님의 경우 이혼을 하셨지만 자녀가 있기때문에 자녀 앞으로 1:1로 지급이 될것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있는 전 배우자분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는 보험금 수령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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