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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성자동차 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요즘 장사도 잘 안되고 가족들 굶길까봐
눈에서 총알이 튈만큼 365일+ 밤10시 까지 바쁜사람 입니다.
**토론 의제는,.......공무원과-대기업은= 금요일은 반근무-토,일은 휴무인데!!??
05.11.25일 밤 24시에 책임보험이 만기가 됩니다만, 바쁘다보니 오후4~ 시경에
보험회사에 재가입 전화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은 회식모임이 있어 일찍마첬으니,오늘은 접수를 할수없다 하며,월요일에
재가입하라 하였읍니다. (토,일은 무보험 운행불가) 그래서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입 과태료가 10,000+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험법으로 벌금받으려고 덫을 놓은건가,아니면...?????
보험사는 자기네 근무 마감까지 고객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나요?
이게 과연 본인이 벌금을 물어야할 이유가 되나요?
자기들 법대로 해놓고,나보고 벌금 내라하면...아무리 국민이 "봉" 이라지만...
이게 옳은지*** 인터넷에 올려 많은 소비자의 여론을 들어 보려합니다.***
많이들 읽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강재성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약체결 경위를 파악한 뒤, 저희 회사 직원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강재성님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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