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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95년뉴그랜져)를 몰다가 엔진오일이 새는것을 모르고 사고가났는데 엔진이 늘어붙어서 엔진을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엔진에 대해서는 10년된차이기때문에 90%를 감가삼각에의해서 고객이 지불해야한다고 보험회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보험회사에서 자차보상이 된다고 했는데도 이럴경우는 너무억울해서요~~ 그러면 중고엔진을 갈아서 견적이 공임비포함 200만원이 나왔다면 제가 부담해야할금액이 180만원이나 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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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가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자차담보의 가입금액은 가입당시의 중고차시세에 준하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표에 의해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10년정도 된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많이 감가가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오며 더욱이 차량감가는 분기에 한번씩 감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차담보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대한도는 사고발생시 차량의 현존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차량의 현존가액을 최대한도로 하여 실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차량의 현존가액을 확인하시고 이 한도내에서 실제 차량수리비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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