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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미 다른 보험 회사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보험 회사든 상관은 없지만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해서도 보험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 하는사람을 말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로서 반드시 차량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통상 동일인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만 받고있는바,위와같은 일이 일어 난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데로 차주의 허락없이 계약체결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도난차량을 아무나 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 설계사나 대리점들이 차주확인을 잘 않하고 그냥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단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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