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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접촉사고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방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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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동대문쪽으로 향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렀습니다.
    편도 3차로에서 2차선으로달리던중 우측방면에서 차량한대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3차선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3차선은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을서 있어서상대편차가 들어오면 2차선으로 올것같더라구요. 그것도 부지 빠르게 말이죠 그런데 3차선 차공간이 남는 쪽으로 쏙들어가드라구요.. 순간 브레이크를 잡다가 났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요., 전 2차선 주행중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에 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차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쓩~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1차선으로 달리던 차한대가 2차선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급브레이크를 잡더군요.
    저도 급브래이크를 잡았지만 늦은 뒤였습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차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목이 아프다며 내리더니 뒷범퍼를 보고 밀렸다느니 차 부품 전체를 갈아야 된다느니.. 저는 일단 내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상대방 몸상태와 차량을 살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간단한 사고여서
    현금으로 드릴테니 견적서와 병원비를 계산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목이 아프고 어쩌고 별 핑계를 다 되는 겁니다.. 안될것 같아 보험처리를 할려고하니
    보험료 120만원중 25만원정도가 미납금으로 있는데 납부하고 보험처리하면 가능한가요?
    보험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 된다는 말도 있던데..긴가민가 하구요~?
    밴콜택시인데 옆에 탄 아줌마도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아프다고 택시기기사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는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100% 제 과실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지금 택시기사가 멀쩡한뒷범퍼랑 자기 하루일당 이래저래 30만원 주라고 하구요..
    또 택시손님아줌마 아들은 15만원 까지 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50만원에 20만원 달라고 하길래 귀도 않찼습니다.. ㅡㅡ^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니 만기도 다되어가는 시점에 50만원 이하는 할증도 않붙고
    만약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인률이 없다는데 정말인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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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접촉사고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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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동대문쪽으로 향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렀습니다.
    편도 3차로에서 2차선으로달리던중 우측방면에서 차량한대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3차선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3차선은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을서 있어서상대편차가 들어오면 2차선으로 올것같더라구요. 그것도 부지 빠르게 말이죠 그런데 3차선 차공간이 남는 쪽으로 쏙들어가드라구요.. 순간 브레이크를 잡다가 났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요., 전 2차선 주행중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에 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차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쓩~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1차선으로 달리던 차한대가 2차선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급브레이크를 잡더군요.
    저도 급브래이크를 잡았지만 늦은 뒤였습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차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목이 아프다며 내리더니 뒷범퍼를 보고 밀렸다느니 차 부품 전체를 갈아야 된다느니.. 저는 일단 내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상대방 몸상태와 차량을 살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간단한 사고여서
    현금으로 드릴테니 견적서와 병원비를 계산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목이 아프고 어쩌고 별 핑계를 다 되는 겁니다.. 안될것 같아 보험처리를 할려고하니
    보험료 120만원중 25만원정도가 미납금으로 있는데 납부하고 보험처리하면 가능한가요?
    보험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 된다는 말도 있던데..긴가민가 하구요~?
    밴콜택시인데 옆에 탄 아줌마도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아프다고 택시기기사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는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100% 제 과실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지금 택시기사가 멀쩡한뒷범퍼랑 자기 하루일당 이래저래 30만원 주라고 하구요..
    또 택시손님아줌마 아들은 15만원 까지 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50만원에 20만원 달라고 하길래 귀도 않찼습니다.. ㅡㅡ^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니 만기도 다되어가는 시점에 50만원 이하는 할증도 않붙고
    만약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인률이 없다는데 정말인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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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약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조금 어렵지만 대략적인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문제

    우측 차량이 좁은 3차선을 지나쳐 갔다하더라도 앞 차량 뒷 부분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추돌하였다면 고객님 100% 과실로 보시면 됩니다.

    2. 보험처리여부

    현재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미납되어 계약이 해지 상태 인것 같습니다.만약 해지 상태라면 남은 보험료 납입하시더라도 사고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최고해지통지 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는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해지 전 10일 또는 15일전에 등기 우편으로 하여 계약자 주소지로 해지 통지를 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물론 서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왜 고객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보험료 납부 방법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무조건 보상처리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의 소지가 많을 듯 합니다.

    3. 보험처리시 할증 관계

    만약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대인처리를 하시면 통상 피해자가 입원하면 20%~25%정도의 할증이 3년간 됩니다.

    대인처리 하지 않고 대물 처리 50만원 미만으로 하신다면 할증없이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만약 대인 대물처리 모두 다 하시면 위와 동일하게 20%~25%할증 3년간 됩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분납상태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추가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게시판에 글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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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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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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