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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마트안에서의 사고 작성자 임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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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상담을 손해사정인분이 해주신다기에 마음놓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시다가 후진하는 봉고차에 의해 차밑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초진 6주가 나왔는데 아직 6주가 되기전에 s병원측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야단을 합니다. 5주쯤 지난지금 갑자기 다른 후유증이 와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병원측에선 신경을 쓰지않고, 꾀병으로만 알고 퇴원을 권유합니다.
    이때 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지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 s병원측에 항의할 법률은 있는지 만약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을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연세는 만 54세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어머니가 사고날 당시 아버지가 어깨수술을 하고 퇴원하신지 채 1주도 안된 상황이라 어머니가 수박농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여 글을 올리니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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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마트안에서의 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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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상담을 손해사정인분이 해주신다기에 마음놓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시다가 후진하는 봉고차에 의해 차밑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초진 6주가 나왔는데 아직 6주가 되기전에 s병원측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야단을 합니다. 5주쯤 지난지금 갑자기 다른 후유증이 와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병원측에선 신경을 쓰지않고, 꾀병으로만 알고 퇴원을 권유합니다.
    이때 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지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 s병원측에 항의할 법률은 있는지 만약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을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연세는 만 54세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어머니가 사고날 당시 아버지가 어깨수술을 하고 퇴원하신지 채 1주도 안된 상황이라 어머니가 수박농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여 글을 올리니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집안에 농사일도 많이 밀려 있을터라 더더욱 마음이 많이 무거울것 같습니다.용기내시구요....

    1.병원 치료 여부

    현재 병원에서 6주 진단인데 5주도 안되어서 퇴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보험사 직원이 원무과에 이야기해서 퇴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구요,둘쨰는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병실이 부족해서 장기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려는 의도 일 수 있으나 확실한 정황은 알 수가 없네요....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 병원에서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있지 못하실 상황이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시고 좀 더 입원치료를 받은 연 후에 통원치료를 받게 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병원측에 항의할 법률은?

    병원 원장이나 주치의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설령 6주진단인데 5주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하여 그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초진 6주진단을 의사가 내려놓고 6주 되지도 않아 퇴원하라고 강압하면 그것은 의사로서 할 도리가 아닌듯 합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정도로 병원상대 민원을 제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3. 보상금은 얼마나?

    손해사정인이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상황,과실여부,소득관계,진단명,입원기간,후유장해진단서 등이 확정되어야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진단명정도는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어떻게 말씀드릴게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을 원하시면 메일 kgd74@ naver.com로 진단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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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처리에 대한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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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6월29일날 카센터안에서 후진하다가 세워둔 소나타와 부딯쳤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했고, 상대방 차 견적이 50만원이 넘어간다고 자차랑 상대방차까지 같이 보험처리하여 고쳤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견적이 얼마가 나왔고 얼마에 고쳤는지는 아직 안알려줬습니다.
    벌써 다 고쳐서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전 요율이 90% 이고 법규위반요율은 0.03% 입니다.

    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이면 요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신동아화재입니다.

    지금 자차까지 해서 68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료 할증 관계

    수리비용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보험료 할증은 일반할증 10%와 특별할증 2%~5%(각보험사별로 상이함)하여 3년간 부과됩니다.

    현재 고객님의 할인할증요율이 90%이시면 보험처리시 일반할증 10%가 가산되어 100%가 되며 여기에서 별도로 2~5% 특별할증이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만기 한달 전에 알 수 있으나 대략 할증 15%로 보시면 68만원 * 15% = 약 10만원 가량 더 할증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68만원에서 만기 갱신시 78만원 가량(?) 3년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계산한 것은 주먹구기식 방식이고 정확한 것은 절대 아닙닏.

    요즘은 각 보험사별로 사고 적용요율이 천차만별이고 보험료 또한 많이 상이 합니다.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만기 한달전 다시 비교견적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안전운행 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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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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