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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고싶어서요... 골목길 교차로 에서 비오는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우회전 차고요. 상대방 차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고요.. 제차 앞범퍼 중앙부위하고 상대방 차는 운전석앞 모서리 (범퍼하고 휀다) 부근하고 부딛쳤구요... 도로폭은 동일하구요 모든길이 편도 일렬로 주차가 되어있어서 차량 한대만 지나는 폭이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곳임니다.. 상대방은 선집입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과실80%라고 하는데.. 전 정말 억울합니다...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진짜 제가 과실이 80%나 되는건지...궁굼하고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호없는 골목길 사거리 쌍방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 요소로는
1. 선진입여부 2. 직진차량우선 3. 도로폭 4. 기타 사고장소의 도로상황
만약 상대방차량이 선진입이고 직진차량이었다면 통상 이런 유형의 사고는 70%:30% 또는 80%:20%로하여 처리 됩니다.
두 차량 모두 사고접수하신후 각각의 보험사 직원끼리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통보한 후 각각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각 과실비율대로 상계하여 보험처리 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사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고 같습니다.이점 참작하시여 담당 보험사 직원과 상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불만이 계시거나 인정하시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고객님 과실만큼 처리 된 수리비(자차,대물)가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보다 많으면 10%~15% 할증(일반할증,특별할증포함) 되며, 넘지 않을 경우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보험처리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로 문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드럼 안전운행 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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