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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 이 철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버스 기사분에게 정차 요청을 하였고 하차중 오토바이와 충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와 승객, 오토바이의 과실이 어느정도 비율인지요? 진단은 타박상이 심하다 하여 초기 진단 2주 후 추가 진단 2주를 받아 받아 4주 동안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정 주부 이신데... 보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하차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합니다.통상 이런 경우 버스측 과실 80% 승객 과실 즉 비정류장에 내리면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 20%정도로 측정됩니다.
2. 보상관련
가정주부이시고 2주진단 총 4주 입원정도이시면 보험회사 약관 지급 기준상 우선 위자료 21만원, 휴업손해(60세미만인 경우 인정,60세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음) 27,000원 * 30일 = 81만원
향후 소요치료비등을 포함해 약 110만원에서 과실 공제한 80만원 가량 되지 않을까요? 합의금의 정확한 산출은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그 산출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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