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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수록 울분이 터지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05년4월3일 19:40분경 논산 대건고등학교 입구에서 1t트럭에 치어 사망한 고 이종철의 딸 입니다.
당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인도가 없는 지방 소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아버님을 치어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5일안에 사망하였습니다.
보헝회사 및 경찰조사 당시 운전자 과실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자쪽은 오히려 저의가족에게 협박과 폭언으로 공포감에 떨게했습니다.
사고후 출상을 치를때까지 가해자쪽은 단 한번의 전화와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5월24일 공탁금 7백만원을 걸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후 합의얘기조차 없다가 공탁을 걸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단돈 7백만원에 죄를 면할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눈한번 못뜨시고 말한마디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와 그 가족이 일말의 죄책감과 양심이 있다면 먼저 저희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해야 도리 아닌가요?.
단한번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에대한 성의를 보였다면 이렇게 억울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공탁을 걸어놓은 후의 가해자 부인과 처남이라는 자의 행동입니다. 사고후 충격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저의 할머니를 간호하시는 어머니한테 6월 1일 오후2시경...가해자의 부인과 처남이라는 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사람은 [ 당신도 운전을 하니 언제든지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당신이 합의를 해줘도 2주 안해줘도 2주면 우리 매형은 나온다, 우리매형이 나오면 가만있지 않을거다.]
[합의서에 글자 몇자 써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며
[저런것들하고는 말할가치도 없다]며 합의를 강요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가해자측이 우리에게 [말할가치도 없는 것들]이라는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슬픔에 차있는 어머니에게 가해자측이….. 사람된 도리로....어떻게 그런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솔직히 가해자의 처남이라는 자가 진짜 처남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처남이라면 그런식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협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애기를 듣고 지난 6월2일 오전 9시경 가해자의 처남과 부인이 한 행동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제가 가해자의 부인에게 항의를 하자
[니 애비란 놈이 술쳐먹고 차에 대들어 스스로 치어 죽었지 우리가 죽였느냐, 니들 애비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 술처먹고 뛰어든 니 애비때문에 우리도 못살겠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들이 얼마나 잘사나보자]라며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였습니다.
그런말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죽은자는 말이 없다." 지만 멀쩡히 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하고 어찌 저런말을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이고 우리가 가해자 인양, 정작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젖어있는 저희가 그들에게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저와 저의 어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돈없고 능력없는 사람은 능력있는 자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능력있는 가해자가 누리는 특권입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하는 양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저는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어머니에 대한 협박으론 모자랐던지 지난 6월3일 오전 10시경 가해자의 처남이라는 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사람은 [니가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다, 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안좋을 줄 알아라,우린 할 도리를 다했다]라며 협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니가 어젯밤에 누나네집 문을 발로 차지 않았냐,니가 안했으면 사람을 시켰느냐]며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남이라는 자는 저의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집이며 직장이며….
저는 요새 밖으로 나가기도 무섭고 집에 들어오기도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병간호로 집에 자주 안계시고 남동생 또한 병역 특례병으로 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해자의 처남이라는 자가 혹시나 찾아올까 노심초사 맘졸이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혹시나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는 않을까 ,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는 않을까..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묵묵히 저의 가족의 생계를 지켜오며 훌륭한 가장으로 착하게 살아오신 고인의 죽음까지 욕되게 함은 물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는 저와 어머니에게 협박과 폭언으로 가슴에 또한번 못을 박은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을 사망케하고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돈 몇푼으로 그죄를 면하려 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지 모르는 악덕한 가해자를 절대 용서 할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의 처남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말한것처럼 우리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자는 보석으로 2차재판이 진행되기 전인 6월8일에 입건된지 2달도 안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그처남 말대로 2주안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인 우리 쪽 진술은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해자가 쉽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이런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까?
피해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입니까?
돈없고 능력없는 우리같은 서민피해자들은 능력있는 가해자에게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단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해자인 이근호와 가해자의 처남이라는 자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아버지를 사망케 하고도 우리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했던 가해자와 가해자의 처남은 우리가 죽을때까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그의 처남, 부인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그 죄값을 받는 것만이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이제는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가 편히 눈감으실 수 있는 길입니다.
협박과 폭언에 대해 증명하라면 기꺼이 증명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와 그의 처남,부인이 법에따라 엄중히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그리며 평생 눈물로 살아갈 저와 저희 가족
용기를 잃지않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눈물로써 호소드립니다.
2005년 6 월 14 일
고인 이종철 의 딸 이 경 미 올림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연히 이곳을 찾아와 귀하의 글을읽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귀하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법"은 있는자의 "도구"이고, "갖은자"의 "방패"이며, "없는자"의 "사치"라고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 있고,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글의 주인인 이 경 미 님의 허락을 득하고 옮기려하지만 허락을 득할 길이 없어 본인의 이멜 연락처를 남기고 몇몇곳에 이글을 옮겨보려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건 "관계자"께서는 이 사건을 엄중히 다시 조사하여 이나라 국민이 법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서 피해를 보지않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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