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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 불법주차한 차가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나오다 2차로에 진행 중이던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제 차는 직진 서행중이었고, 부딪힌 부분은 범퍼의 오른쪽 앞면입니다. 라이트 부분도 좀 상처가 낫구요. 그 차는 압문짝이 물론 망가졌구요.
이 경우, 제가 과실이 있는 거 맞나요? 마커해 놓은 것에서도 제 차는 직진 중이었다는 것이 확실한구요. (바퀴가 모두 똑바른 상태입니다) 상대방, 일단 소리부터 치고 나오는데.. 어이 없어요..
에구구.. 속상해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과실이 나오면 어느 정도일지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차량이 갑작스레 문을 열어 자차와 접촉하였다면 이런 경우 통상 과실비율은 8(앞차량):2(자차) 또는 7:3 정도로 과실이 측정됩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사고접수하신후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해 상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처리하시면 20~30%는 자차와 대물에 대해서 보상처리가 나가야 하며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3년간 할인유예,50만원이상이면 10%정도 보험료 할증이 3년간 됩니다.
보험료 할증여부 및 보험처리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하신 대리점이나 영업소에 문의하셔서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 처리 잘 받으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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