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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있는데 이럴 땐 보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일가족 4명이 입원하였는데 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있습니다. 2인실에 있을 경우 병원비 50000원은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일가족중 애기(12개월)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간병인을 쓸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하신것이 상대방 가해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차 단독 사고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급병실료
보험회사에서는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7일한도내에서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다.하지만 7일이 넘어가면 병실 차액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원무과에 하루 빨리 이야기 해서 일반병실로 옮겨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간병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간병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보험회사에 인정하는 간병비용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환자인 경우만 간병비용이 지급됩니다.
애기 부모가 많이 다쳐서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애기의 건강을 위해서 간병인이나 타 사람을 주고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간병 영수증을 받아 두셨다가 만약 소송할 경우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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