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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량 2대를 같은날짜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고 계신 것은 아주 잘 하신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동일증권이 아니고 각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 a차량의 사고가 b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두차량 모두에게 할증이 됩니다.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증권인 경우에는 사고 난 차량만 할증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처럼 남편께서 자차로 650,000원 사고처리를 하셨는데요 사고할증은 우선 자차인 경우에 보험금이 50만원 기준으로 초과시에는 1점사고,이하시에는 0.5점사고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1점인 경우 10% 할증되지만(40,45%인경우만 각 0.5점만 할증됨), 0.5점은 할인도 안되지만 할증도 안된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요율이 40% 최저인 님께서는 0.5점인 경우는 보험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지금 남편분의 사고를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데요,사실 50만원까지만 보험처리하고(0.5점), 초과 15만원은 자비로 하셨으면 지금 그건만 보면 할증대상이 아닌것으로 조정할 수있습니다.(보험사 환입처리)
남편분의 사고로 이미 1점사고 처리 되었고 그 후 동일차량으로 지금 사고가 난 건인데요, 내용으로 보아 이 사고도 50만원 초과된다면 역시 1점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남편분 사고와 님의 사고 합이 2점이 되어 20%가 할증이 됩니다.(실제로 현재 40% 이므로 50%로 할증됨.중간에 45%단계가 있기때문) 아울러 2회사고이기 때문에 특별할증이 5~15%(회사마다 적용이 틀림)정도가 또 붙게 되어 이중으로 할증 즉 25%~35% 정도가 3년간 할증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험 사고처리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즘은 사고처리시에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보험처리 할지말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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