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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字형 골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골목어귀를 막 오르던 중 우측을 일단 확인한 후에 언덕을 올라서서 죄회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우측직진차량 뒷쪽문에 저희 차량 왼쪽범퍼부분이 부딪혔지요. 피해차량 운전자가 마침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정도나 사고견적이 나오겠느냐고 했더니, 백만원 가량 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울 천호동에 산다고 하고 그날 밤 아홉시경이고... 어지간하면 보험처리를 하고싶지않아서 자체해결 하고싶다고 했더니, 남편 명함과 면허넘버를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비공장에서 연락이 왔는150여만원에다가 렌트카 비용까지 꽤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피해차량 운전자 분이 몸이 아프다고 했나봅니다. 그당시엔 멀쩡했고 상식적으로 몸이 다칠정도의 접촉사고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꽤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중이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일괄처리를 맡겨놓은 상태이지만 왠지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던 차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피해차량도 저희차를 보고 정지한 줄 착각하고 직진을 했기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그리고 보험사에 일괄처리하도록 두고보아야만 할런지... 몸이 아프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비율 통상 이런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1:9 또는 2:8정도로 정리됩니다.직진차량 후미부분을 충돌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과실비율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2. 치료비 및 수리비
피해자 차량 견적이 150만원정도면 적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몸도 조금 아플것으로 보입니다.당연 보험처리 하셔야 하구요.어떤 사람은 견적 5만원나와도 병원가는 사람 있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확인하셔서 처리 해 줄것입니다. 일단 보험사 믿고 계신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대물해서 약 20%~30% 3년간 할증 될것으로 보입니다.참조하세요... 종결처리 되면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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