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에,보행중에,우측팔이,자동차와충돌하는,사고를당했읍니다. 가해차는,책임보험만들었고,본인은입원한후,책임보험한도에서,치료하고,퇴원을하게되었읍니다. 경찰에서는,개인합의를하라그래서,입원중,가해자측을만나서,합의를하려고했으나,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읍니다. 그후,가해자측은,휴대폰도정지되고,집주소로,내용증명을보내도반송되어왔읍니다. 그래서,가해자동네도가보고,차도찮아보았으나,소재지불명으로,그럭저럭2년이지나가게되었읍니다. 그러다가,얼마전,본인의종합보험중에,무보험차상해가있어서,날짜가,6일정도,지난상태에서,사고접수를,하게되었읍니다. 접수후,담당직원이전화가와서,하는말이,기간이2년인데,왜지금지나서접수하는가,하고,준비할서류를알려주었읍니다. 인감,호적,주민등록등본등을,준비하라는게,본인은조금의아했지만,준비를하고,몇칠후,집근처에,보험사무실이있어서,찮아가니,서류검토후,본인의인감도장을,여러군데에,찍은후,담당보험사직원과의대화중에,본인이,속으로,상당히기분이안좋았지만,물론보험사나름데로,애로점이있는건있겠지만,완전보상받을수없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고,요새는,옛날갔지않고,조사가나가고,직장에협조공문이,나간다는식으로,이야기하고,그래서,서로다친다는식으로,이야기하고,예를들면,병원외출및몇일안잔나등등을,기록하게하였읍니다.
결과는,저의보험사는,1원도안나간상태에서,저하고,대면한직원은,보험사입장에서보면,아주,유능한직원이었을겁니다. 그리고,마지막하는말이,이서류는,사고접수했으니줄수없고,카피본은줄수있다,그러고,보상받을사항있으면,연락하란식이었읍니다. 나오면서,너무허탈하고,기분이나빴읍니다. 입원비,손실비도,보상항목에들지만,가해자와개인합의,하려다가,못한것도,보험청구항목에들지않는지요? 그리고보험사직원하는말이,2년이지났는데,보상받을려면,증빙서류를준비하라그랬읍니다. 그것도2년이란세월이,지나서,힘들었던,문제이고,더욱,저를분노케한것은,보험사에서,준비하란서류를준비해서,찮아간것인데,보험사직원하는말은,이서류는사고에대한서류이지,보상에관한서류는없지않읍니까?라고하더군요. 정말,황당했읍니다. 준비하란,서류만준비했는데,보상서류에대해선이야기한마디안했다가,서류를보고,이상한소리를하니,본인이,이사람들사무실가서,바보같이당한느낌만,듭니다. 정말,지프라기라도,잡고싶은심정에서,글을올립니다. 좋은말씀과,고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하지만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에 대해 사고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계속 받고 계셨다면 2년이 지나더라도 보상 받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일로부터 아무런 조치없이 있다가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시기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저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명 : "교통사고 바로알기"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1588-4971로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