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먼저 좌회전하는데 골목에서나오는차 작성자 전wnd
    밑줄배경

    한 보름전에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저희차는 도로였고 먼저 좌회전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정지선에 서지않고 앞바퀴가 정지선을 벗어난 길이가 한걸음정도로 나와 정지하는 바람에 저희차와 상대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차는 운전석손잡이부터 뒤까지 상대차는 왼쪽모서리 불들어오는 곳과 그옆이 접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자고 해서 저희는 아무것

    도 모르고 처음 당하는 접촉사고라 물론 운전은 오래했지만 차접촉사고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가니 상대방은 자기유리한 사진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담당경찰관이 저희가 과실이 더 있다고 하면서 진술서와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쪽에는 보험처리가 다되니 별로 문제될게 없다고해서 그날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가해자가 되면 다음에 이런문제가 발생할때 어떻게 되며 또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온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건을 다시 돌릴수는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윗줄배경
    답변 Re:>>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먼저 좌회전하는데 골목에서나오는차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한 보름전에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저희차는 도로였고 먼저 좌회전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정지선에 서지않고 앞바퀴가 정지선을 벗어난 길이가 한걸음정도로 나와 정지하는 바람에 저희차와 상대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차는 운전석손잡이부터 뒤까지 상대차는 왼쪽모서리 불들어오는 곳과 그옆이 접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자고 해서 저희는 아무것

    도 모르고 처음 당하는 접촉사고라 물론 운전은 오래했지만 차접촉사고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가니 상대방은 자기유리한 사진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담당경찰관이 저희가 과실이 더 있다고 하면서 진술서와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쪽에는 보험처리가 다되니 별로 문제될게 없다고해서 그날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가해자가 되면 다음에 이런문제가 발생할때 어떻게 되며 또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온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건을 다시 돌릴수는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그 차량이 정지중이었는지 아니면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서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통상 이런 경우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정지중이었다고 다들 말을 하겠죠.....
    어떻게 되던 쌍방사고로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1. 사고시 조치사항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바퀴에 흰색 라카도 칠해야 합니다.
    사고가 애매모호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현장으로 경찰관 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보험사에 사고접수해서 보상직원을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러시면 아무래도 가피해자는 확실히 가릴수가 있겠죠....

    2.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에서 처리를 받으시는 경우 가해자가 되면 범칙금(일명 탁지)을 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3. 사건 재 수사 여부

    사건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상급기관 즉 서울 경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재조사 의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하시면 약 2~3개월내에 재조사 하게 됩니다.

    4. 보험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셔서 담당 보상 담당자와 의논하여 누가 과실이 더 큰지 따져볼수 있습니다.경찰은 가피해자만 가려주고 나머지 과실비율은 보상 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고 원만히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