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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교통사고 난 피해자입니다. 3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중(정차중)에 뒤에서 스포티지가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제차는 엑센트고 뒤에서 충돌한 충격으로 앞의 산타페를 들이받았고요, 둘다 RV라 그런지 제차만 박살이 났더군요. 그 당시 새벽에 집사람을 출근시키느라 대한화재측에 사고 접수 해놓고 가해자의 전화번호와 합의서 양식에 가해자의 사인과 사고 경위만 받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걱정되어 (임신 27주째)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께서 입원하라고 하셔서 2일을 입원했었습니다. 검사결과는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이라 출산전까지는 계속 지켜 봐야 한다더군요. 자동차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었고, 집사람 입원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더군요. 참고로 저는 괜찮은듯하여 검사받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차후에 혹시 모르니 검사비와 입원비(당시에 제가 선처리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포함해서 1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만원 깎아서 9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고, 저는 100만원은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에서 그냥 전화를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던데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한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생각에 저는 관두고라도 집사람하고 아기가 걱정이 되서 정밀 검사받을 정도는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요. 2일 입원비 하고 검진비가 4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진단서에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및 추적관찰을 요함이라고 써있네요. 제꺼는 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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