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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차장에 주차를 위해서 진입 중에, 진입로에 있는 탑차(?)와 부딪쳐서 제 차의 오른쪽 범퍼가 찌그러졌고, 그 충격으로인해서 오른쪽 깜빡이가 켜지지 않습니다. 라이트는 켜지지만, 안에 라이트와 깜빡이 사이의 경계벽(?)이 부서졌습니다. 라이트 전체도 범퍼가 찌그러지는 바람에 조금 밀렸구요.
탑차측에서는 그 쪽에 아무런 피해가 없고, 제 차만 찌그러진 상태라서 그냥 끝냈거든요.
이 경우도 보험처리가 되는 건가요? 차량 및 보험은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보험 계약자는 본인(저)이며, 보험은 종합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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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가입된 계약이 운전자범위특약이 "가족한정운전특약" 또는 "누구나운전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한 운전자연령특약이 고객님까지 운전하실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고경우에는 자차단독사고로 처리가 될 것 같구요,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이면 1점사고로 10%할증을 3년간 받으시고요, 50만원미만이면 0.5점사고로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자비로 처리하시는게 유리하신지, 아님 보험처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신지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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