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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배상비율 작성자 오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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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학교안에서의 사고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지않는다고 하니 궁금합니다.--- 도로로 인정하지 않음
    사고경위인즉 저의 차가 주차장에서 직진(내리막길)하여 나가는 순간 상대편차가 언덕길을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사거리였으며 서로 직진으로 차가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출발하여 나오는 순간 상대방차가 오는 것을 보고 멈짓 섰으며 (저는 상대방차가 저희를 보고 서거나 비켜가리라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차는 저의 차를 보지 못하고 저희 차 법퍼를 긁고 지나가더군요.
    상대방차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저희차만 현재 공업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차운전사는 본인이 운전중 정면운전소홀(저희차는 오른쪽방향
    이었으며 왼쪽인 운동장을 보고 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있는 저의 친구가 운전자을 보고 있었슴)
    이런 경우 배상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두차 모두가 동양지동차보헙에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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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배상비율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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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학교안에서의 사고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지않는다고 하니 궁금합니다.--- 도로로 인정하지 않음
    사고경위인즉 저의 차가 주차장에서 직진(내리막길)하여 나가는 순간 상대편차가 언덕길을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사거리였으며 서로 직진으로 차가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출발하여 나오는 순간 상대방차가 오는 것을 보고 멈짓 섰으며 (저는 상대방차가 저희를 보고 서거나 비켜가리라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차는 저의 차를 보지 못하고 저희 차 법퍼를 긁고 지나가더군요.
    상대방차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저희차만 현재 공업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차운전사는 본인이 운전중 정면운전소홀(저희차는 오른쪽방향
    이었으며 왼쪽인 운동장을 보고 운전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있는 저의 친구가 운전자을 보고 있었슴)
    이런 경우 배상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두차 모두가 동양지동차보헙에 가입하였음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쌍방사고는 통상 6:4 또는 7:3 과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감산 요소를 적용합니다.

    그 적용 기준으로는 직진차량,좌.우회전차량인지 여부(직진차 우선),선후진입여부(선진입차량 우선),우측차우선,파손부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검증을 통하여만 알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사고접수하신후 동양화재 담당자로부터 확실한 과실을 적용받으심히 좋을것 같습니다.이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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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효지킴이보험이 있는데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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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시어머니 건강보험을 들고 싶은데요.
    43년 2월생이신데 가입가능한 보험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보험금은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남편 운전자 보험은 어느 상품이 좋을지 추천바랍니다(환급형)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시어머님 연세가 62세 정도 되신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험사의 건강(질병)보험 가입시 연령이 많아야 60세이하로 되어 있어, 지금 시점에서 건강(질병)보험쪽은 가입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쪽은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현재 저희 사이트 메인화면에 "효지킴이보험" 이 있는데요,
    치매간병비,활동불능간병비,상해의료실비,장제비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남편분 운전자보험은 "친한친구운전자보험" 또는 "123운전자보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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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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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작년 연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과실의 논란이 많아서 4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찰사건 종결이 나려고 합니다.

    1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CT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계속 목이 아픈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퇴원당시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은 과실 계산해서 입원치료비로 삭감되어서 없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정도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치료받을 생각으로 합의를 안보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하더군요. 그러고 병원에 통원치료 하기 번거러워서 집에서 찜질하고 저주파 치료하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했는데...

    4달이 지난 지금 합의하자고 연락하니 그때 합의금은 치료비로 계산된것이고

    4달동안 치료안받고 지금 경찰조사에서 제가 가해자로 돌아가고 있으니

    합의금의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퇴원당시에 합의했으면 받았을건데 지금 합의보자고 하면 치료비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못받고 치료는 하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합의금 못받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일 몇 대 몇으로 최종판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자가 된다면 과실 60% 또는 70%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떄문에 가정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치료비,기타 손배금을 합한 액수가 과실 상계후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는 합의금은 없으며 대신 치료만 보험회사에서 계속 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실이 적용된다면 합의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구요 치료만 완치될때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전 보험사 직원이 40만원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은 아마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계산상을 본다면 조금은 힘들것 같습니다.보험사 직원과 한번더 협의해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완치될때까지 합의하시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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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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