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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의드립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65세 아버지가 장애인 딸의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알게된 사실인데 국내사는 장애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더군요. 설계사가 본인의 실적등의 이유로 확실한 판단없이 보험을 들은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누구의 잘 못인가요? 15년 납입에 10만원 인데 벌써 5년정도 부었더군요. 제생각에는 설계사의 잘못인것 같은데..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계약은 고객님이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에 사전 계약전 알릴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시기전에 그 설계사분한테 충분히 피보험자인 따님이 장애인이고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를 충분히 알려 주신후에 보험가입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보험사가 판단하여 보험계약체결의 유무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필서명 및 고지의무의 서명은 기본이 되겠죠. 이런 절차를 거친후에 보험가입이 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이 모두 가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계약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받은 설계사가 사전에 고객님께서 따님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처리절차과정중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험가입처리를 하였다면, 그 잘못은 설계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까지 내신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당보험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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