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9일 16:00경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제 차를 받았으니 내려와서 확인좀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광주 아파트에 제 차를 주차해놓고 저는 여수 처가집에 가고 있어서 확인을 못하니 10일 저녁쯤에 돌아오는 데로 차를 확인하고 연락 한다 고 하고 끊었습니다. 10일 20시 경에 돌아와서 차를 확인하니 앞범퍼가 깨지고 오른쪽 전조등이 밀려있어서 전화를 3차례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1일(오늘) 아침에 3차례 전화했는데 전화 받지 않습니다. 공업사에 전화상으로 문의하니 견적이 2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처리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